[헤럴드생생뉴스] 어린 아이를 학대해온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2년 5월 2일 생후 18개월 된 여자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뒤 아이를 거칠게 뒤집어 앞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나흘 뒤에는 아이가 누워있는 매트 한쪽 부분을 들어 올려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1개월 된 남자 아이의 머리에 고무공을 수차례 던져 맞히기도 했으며 18개월 된 남자 아이의 팔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갑티슈로 앉아있던 이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도 적용됐다.
최씨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판사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형법상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이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학대행위에 대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생후 18∼21개월 유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분 또는 보육 편의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 아동들 부모의 극성으로 인해 사건이 확대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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