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도 여권과 같게…행안부, 규정 완화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7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한결 완화돼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0 4.5㎝로 바뀐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다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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