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시가지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 철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구다.
군은 이를 위해 보조금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설치유형에 따라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j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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