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MBN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들 A 씨는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외부인인 A 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까다로운 국회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다.
외부인들은 국회 출입 시 방문 목적 등을 기술하는 방문증을 써야 한다. 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
A 씨는 국회 외부인이지만 박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아들 신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과 보좌진이 얘기해서 한 일 같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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