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민간인 신분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과 함께 국회 출입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A씨는 외부인들이 국회를 방문할 때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후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자유롭게 통행을 해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했다”며 “지역 활동을 할 때 조직관리 같은 것에 제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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