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의 내부고발에서 불거졌다. 최근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는 지난달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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