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의 ‘5·18망언 징계’결정에 앞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6년 말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선 것은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무성 의원이 '(탄핵안 찬성) 40표를 만들었다'고 말해 시작됐다”는 비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국당 ‘5·18망언’ 3인방 제명 결과 발표에 앞서 “사실 최소한 국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한국당이 아니다. 절대 못 할 것”이라며 “이 사람들 자체가 반시대적, 반역사적, 반사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예측했다.
징계 유예 결정이 내려진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박 의원은 “두 의원을 후보(全大)로 받아 준 것 자체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 벌면 또 무슨 일이 터져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전대 경선이 끝난 이후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 당 윤리위에 자신을 ‘셀프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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