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업체 대표 횡령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회사 운영자가 비자금을 조성했어도 대부분이 회사운영에 쓰였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ㆍ선박 부품 납품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전부가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비자금을 일부 개인 용도로 썼지만 회사영업에도 쓰였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 계좌를 관리하고 A사의 임원이나 영업팀장들도 비자금 조성과정에 관여해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불법적으로 재물을 빼돌리려는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김 씨는 2012년 7월까지 277회에 걸쳐 총 8억 2137만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6년 2월 거래처 C사의 운영자에게 엔진부품 348만 원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317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다. 김 씨는 부가세를 제외한 317만 원을 아내의 명의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김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거래를 한 뒤 매매 대금을 돌려받아 별도의 자금을 조성했다. 김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0만 292회에 거쳐 A사에서 받은 부품을 B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 씨가 비자금 8억 원 상당을 빼돌려 정기예금을 들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총 3억 5809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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