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TV조선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 속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의 차량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쫓아온 A 씨와 150만원에 합의했다.
이 내용을 두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추가 취재를 했고, 이 일을 빌미로 김 씨와 손 사장의 맞고소 공방이 진행중이다.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 피고소인 신분인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손 사장은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hg@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