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TV조선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 속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의 차량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쫓아온 A 씨와 150만원에 합의했다.
이 내용을 두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추가 취재를 했고, 이 일을 빌미로 김 씨와 손 사장의 맞고소 공방이 진행중이다.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 피고소인 신분인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손 사장은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hg@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