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으나 스마트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다.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건설 기술이 활성화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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