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4주 이상시 30만원 보장 등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다.
울산시는 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020년 2월26일 기한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ㆍ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달라 2016년부터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 계약을 체결해 구ㆍ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계약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0원, 15세 이상 650원이 적용되며, 평균 금액은 610원 정도이다.
금액이 지난해 평균금액인 550원보다 60원(10.9%) 정도 인상된 것은 보험지급율 증가와 보장내용 확대 때문이다.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간인 4주 이상 진단시는 기존 혜택 보다 10만원 이상 대폭 늘어난다.
현재 울산시 5개 구ㆍ군은 7억29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ㆍ후유장애 시 3500만원, 진단 4주 이상 3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 47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 5억56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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