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활성화 차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후분양 아파트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승인받은 사례가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칠원동의 ‘평택 신촌지구 A3블록 사업’에 대해 후분양대출보증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체 1134가구를 준공 후인 2021년 8월 분양하는 사업으로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총 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국토부의 후분양로드맵 이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증대상을 총 가구의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세대별 분양가의 60~70%로 차등화됐던 것에서 70%로 일원화하는 한편,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건설자금의 60%이상을 PF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은 사업자의 높은 금리(6~10%) 부담으로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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