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확정(사진=연합뉴스 제공)
징역 10년 확정(사진=연합뉴스 제공)

-40대 엄마, 왜 징역 10년 확정?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아기를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비정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대법원은 작년에 인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구타한 어머니인 40대 홍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로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홍 씨의 범행 행각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게 하는가 하면 아이가 죽자 시신 방치하고 이를 가방에 넣어 숨겼다. 아들이 숨진 뒤에 사회복지사가 의심할 것을 염려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그가 법원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심신미약이었다.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다. 사건 직후 홍 씨의 행동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 그는 아이가 사망한 후 인터넷을 통해서 영유아 사망에 대한 내용을 검색했다. 충분히 이성적 판단을 했었다고 본 셈이다. 홍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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