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224억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다음 달 4∼29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이다. 인증 단계, 논·밭, 재배품목 등에따라 차등 지급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당 유기는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을 각각 준다.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는 유기는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 기간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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