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감사인지정제 적용 추진 면세 혜택받는 재단 투명성 필요 주택관리 등 생활형도 문제 많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대기업재단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대한 ‘짬짜미’ 감사 근절에 나선다. 대기업 재단을 통한 편법 승계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 만연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5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대기업 관련 공익재단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된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관리비 이슈 역시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일단락 맺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후속 업무로 ‘감사인 지정제’를 강력하게 밀어부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감사인지정제란 재무제표의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특정 집단의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다. 감사인들이 수임료 경쟁으로 인해 ‘을(乙)’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유선임제’와 대비되는 제도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들의 감사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이미 제도화한 데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특히 ‘대기업 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심이 크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인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들의 공익 재단”이라며 “이러한 공익재단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가 적용되면 투명한 재단 관리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교육,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공익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행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부동산(주택ㆍ건물ㆍ토지) 등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3년 자유수임 + 2년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생활밀착 분야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역시 최 회장의 관심 사항이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씨를 통해 널리 알려진 아파트 난방비 문제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역시 회계 감사 질을 높여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예를 들면 아파트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에도 등급이 있고 가격의 차이가 커 수억원이 왔다갔다 한다”며 “페인트가 장부에 기록된 가격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감사인이 확인하도록 규정화하고, 이를 제 3자에 의해 지정받은 감사인이 수행한다면 관리비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재단 등 공익법인과 아파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 팀을 편성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필요한 지정제 관련 제안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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