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주차브레이크를 깜박하고 채우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한 펜션 경사로에서 7일 오후 6시 25분께 A(64) 씨가 주차한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움직였다. 운전자인 A씨는 사이드브레이크(주차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를 하다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에 놀라 차를 막다가 사고를 당했다.
성주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5일에는 전북 정읍시의 인적이 드문 한 도로에서 1t 트럭 밑에 쓰러져 있는 B(67)씨를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트럭을 오르막길에 주차한 뒤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짐칸에 있는 짐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브레이크를 깜박하는 경우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역 부근에서 수정경찰서 소속 한승민(30) 순경과 윤영광(36) 경장은 횡단보도 쪽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막아 세웠다. 사고 차주인 D(49)씨는 시동을 켠 상태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경사를 따라 뒤로 미끄러졌다.
한 순경은 “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약 200m 거리를 역주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았다”며 “순찰차가 부서졌지만 시민이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차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 차가 움직일 경우 절대 맨몸으로 차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차량이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도 그 무게와 가속력을 사람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학용 경위는 “뒤로 내려가는 차를 몸으로 막아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며 “뒤로 가는 차 문을 열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는 행위도 자칫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정차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자동차 바퀴 아래 고임목(버팀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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