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막으려 이사회 미뤄" 주장 한진칼 "2심 결정 후 주주제안 안건 상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11일 “한진칼이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별다른 사유 없이 미루고 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주주제안 자격 요견 불확실성 해소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경영진은 이날(11일)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주들은 지금까지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조차 파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승련)는 KCGI의 특수목적회사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에서 “주주가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진칼은 지난 5일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총일 2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 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미뤄진 상태다.

KCGI 측은 “한진칼은 지난 달 26일 재판에서 ‘주총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3월5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법원 결정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음에도 한진칼은 이날까지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칼이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하며 회삿돈을 거액의 소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CGI는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경영진은 KCGI 측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 자금까지 동원해 방해하는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주주제안 자격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만 적용되는지 상법상 일반조항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 회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 법원의 판단이 1심 법원과 같을 경우 KCGI 주주제안을 이번 주총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