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닥치는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A(55)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 한 상가건물 뒤편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성북구청으로 이동하는 길에 마주친 C씨에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C씨는 다치지는 않았다.
그는 또 구청 로비에서 D씨의 얼굴에 허리띠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E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으며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자 구청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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