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1일부터 동작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기출생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아기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 기본 정보가 들어있고, 뒷면에는 태명, 부모 이름, 태어난 시간, 장소, 키, 몸무게,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말, 연락처 등이 표기된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로, 남아는 파란색, 여아는 분홍색이 발급된다. 아기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 줄도 부착해준다. 발급대상은 동작구에서 출생해 2014년 9월1일 이후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다.
출생신고 시 구청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아기 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면 3일 이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에도 신청해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동작구는 내년부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을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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