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후 SNS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에 이어 넉 달 전에도 몰카 혐의로 입건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는 정준영이 4개월 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의 USB 저장장치에 불법 동영상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 여자친구 촬영 영상과 같은 사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14일 정준영과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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