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구형을 적극적으로 내릴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현재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여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른다.

또한 법무부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 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