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2015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작년 물가상승률 1.3%가 반영돼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는 1.0% 높은 2.3%가 적용됐다.
그래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최저생계비 상승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작년에는 5.5%가 올라 내년 2.3% 오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게 올리는 듯한 착시현상이 보이지만, 작년에는 계측년도 이기 때문에 계측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5%가 올랐다.
3년마다 한 번씩 계측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다른 해보다 높다.
실제 계측년인 2005년, 2008년, 2011년, 2013년은 각각 7.7%, 5.0%, 5.6%, 5.5%씩 올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후에는 최저생계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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