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도도맘 김미나와 여성 블로거의 싸움에 법원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9일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설전을 벌였던 블로거 함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도맘 김미나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이와 같은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네티즌은 법원의 결론이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방했던 함씨에게는 징영혁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함씨가 도도맘 김미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입장인데 죄질은 훨씬 무겁게 평가됐다는 의견이다. 다른 것이라면 서로를 비방했던 게시물의 개수 차이 정도다. 특히 네티즌이 이 같은 결과에 더욱 반기를 든 이유는 도도맘 김미나의 평소 모습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에서도 설전을 벌이는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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