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존 70~80만원 검사비 환자가 전액 부담 -하반기 복부와 흉부 검사도 보험 적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40대 강모씨는 안구돌출 증상으로 종합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받은 뒤 눈물샘암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MRI 검사는 비급여이다보니 강씨는 검사 비용으로 87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확 낮아져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5월부터 두경부 쪽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환자 부담은 기존 70~80만원대에서 20~30만원대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두경부는 뇌 아래부터 가슴 윗부분을 말한다. 혀, 입, 후두, 침샘 등이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종양의 경우 10년간 총 6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화 전에는 평균 72만원이었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26만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병원은 평균 54만원에서 21만원으로 병원급은 5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어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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