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ㆍ차단 지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픈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 정보 유통도 집중 단속된다.
여성가족부는 단체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5월말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 점검은 공개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만 집중됐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동영상 유포와 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돼 진행된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1차 경고 메시지 등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송출하고도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 요청하고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ㆍ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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