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警 “혐의 어느정도 밝혀져”
[헤럴드경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 돼있던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섰다. 상아색 점퍼 안에 분홍색 후드티를 입은 모습의 황 씨는 검은 모자와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손에는 수갑과 함께 수갑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함께 묶여있었다.
황 씨는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에는 필로폰,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복합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당시 황 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로 입건됐던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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