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사건 증인 채택… 원세훈 재판 과정 증언할지 주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민일영(64·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증언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9일 임 전 차장에 대한 8차 공판기일에서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 전 대법관은 6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 전 대법관이 법정에 설 경우 원 전 원장 상고심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지난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이 실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과정을 추궁하고 실제 대법관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어 항소심 선고 결과 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이 문건에 적힌 대로 상고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고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관심 사안이었던 원 전 원장 재판 과정에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상 심리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민 전 대법관이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로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이 인정되면 정권 정통성에 흠을 입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주심이 민 전 대법관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뀐 뒤인 지난해 4월에서야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뒤였다.
think@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