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해외여행 시 출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 소유자ㆍ고용인ㆍ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ㆍ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동물약국 등), 사료판매ㆍ제조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수집운반자, 도축장종사자 등이다.
인천시에는 현재 4125명(전국 44만224명 중 약 9%)의 축산관계자가 등록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화군 1764명, 서구 424명, 연수구 360명, 남동구 356명, 계양구 317명, 부평구 302명, 미추홀구 294명, 중구 145명, 옹진군 92명, 동구 71명 순이다.
등록대상 중 정부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등록되는 직종도 있지만 고용인ㆍ동거가족 등은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진 등록을 해야 한다.
축산관계자 등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eminwon.qia.go.kr’ 또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를 검색해 작성하면 된다.
폐업, 퇴사 등으로 축산관계자 제외를 희망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ARS(1670-2870)로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제외 처리된다.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는 출국 시에는 출국전 시스템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공항ㆍ항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화ㆍ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함을 이용하면 되고 입국 시에는 도착 공항ㆍ항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해 소독, 교육 등 개인위생 조치를 받으면 된다.
기자]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