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9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지검에 낸 고발사건 6건을 내려받아 지난 두 달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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