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있어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중공업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올해 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목표다.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M&A로 인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인수ㆍ합병(M&A)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대중공업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ㆍ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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