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주식과다 보유 논란을 부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고 했다. 또 “아울러 배우자(오충진 변호사) 소유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한 것이어서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여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판을 맡으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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