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남 양산경찰서는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씨를 23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양산시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후배 B(49)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동네 선후배인 두 사람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 B씨가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마음이 상한 상태였는데 집에까지 찾아와 잠을 깨우는 등 행패를 부리길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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