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날치기’ 시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저에 대한 중징계가 결국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 처리하려는 ‘꼼수’란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참석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당직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렵사리 입장했다. 그는 같은 당의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등 말을 해 당원권 1년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유튜브 ‘이언주 TV’에서 “저는 의원으로 국회 안 어떤 공간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다”며 “의결권이 없다고 해 제가 의총장 등 앉아있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저더러 의결권, 당원권이 정지됐으니 못 들어간다는 게 참 치사했다”며 “저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을 지켜보겠다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의원의 출입을 막는 당직자 자체가 문제”라며 “당직자는 의원이 국회 공간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보좌진이 (의총이 시작되기 전)오전에 출입을 막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방호원도 의원을 막을 수는 없는데, 정 (제 출입이)싫었다면 당 사무실로 도망가 처리하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선거법ㆍ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패스트트랙 연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당내 지도부 사퇴 등 문제가 수면위에 올라온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정개특위 간사로 있는 김성식 의원이 지금 소선거구제를 가면 겨우 몇명이 당선되는데, 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열 몇명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며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결국 의석 수 몇개 확보하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까지 선거법 ‘날치기’를 해 비례대표 몇 석을 더 건지고 싶은 것인지”라며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북한의 보위부 법”이라며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출세에 눈 먼 조직이 되면 야당 의원들은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야당이 선거법에 눈이 멀어 통과시킨다는 건 기회주의를 넘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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