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강력 부인 100만원 이상 선고땐 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이 25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의견과 이 지사 측 최후진술을 들은 뒤 내달 중 선고할 예정이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의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난해 5월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23일 피고인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형 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 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정’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진단·치료를)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는지도 가려야 한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데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삼고 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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