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이번주 피해 주장 여성 불러 조사 -1ㆍ2차 수사에선 피해자 특정 못해, 진술 신빙성에 성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피해여성 A씨를 이번주 세차례 정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 조율을 마친 상태다.

A씨는 지난 15일에도 수사단에 자진출석해 당시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다. 수사단은 A씨와의 면담 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A씨가 맞는지에 달려있다. A씨는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동영상 속 피해여성으로 제3의 인물을 거론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고, 검찰 2차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A씨 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여성들의 진술도 엇갈린다는 점을 문제삼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현재 김 전 차관에게 적용가능한 혐의는 특수강간이다.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있는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폭행ㆍ협박 등 강제성이 수반됐는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합동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경우 검찰의 1ㆍ2차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 3월 재수사 권고 당시 특수강간 의혹은 제외했다.

A씨는 2014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동영상이 2008년 2월쯤 촬영됐으며,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합동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ㆍ수사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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