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세를 바로 잡아 준다며 10대 여중생 제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 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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