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거취 두고 ‘국회법 해석’ 설전 -나경원 “사보임 허가하면 국회법 위반” -‘성추행 논란’ 文 의장은 “고발 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두고 “강행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 지도부의 사보임 추진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의원 본인의 사임 의사와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마저도 임시회 회기 중에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에 대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의원 본인이 사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기 중이더라도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조문 그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명백히 불법인 사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한다면 회의장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은 오 의원만이 적법한 특위 위원이라는 점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파행 의사도 내비쳤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점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희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성추행 피해자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 의장 대변인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문 의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고발과 별도로 국회 윤리위 제소는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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