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줬던 규제를 대폭 풀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기부채납 축소 등 과도한 부담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부담을 줬던 제도를 모두 뜯어 고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장은 1일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장 과열기에 규제가 도입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생기는 부담을 줄이고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다. 먼저 재건축 대상을 확대했다.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199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치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큰데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가 새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에는 24만8000여가구(강남은 3만7000여가구),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는 21만1000여가구 규모다.
재건축 연한 도래 대상은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주택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재건축 연한 도래에 상관없이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도 열인다.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공급 의무 기준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때 85㎡이하 건설의무(가구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관리제도 바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줄인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5%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이 수도권은 15%로, 비수도권 12%로 낮아진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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