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ㆍ사진)는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결의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를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다.
협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이관ㆍ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5월2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른 체계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법 또한 국제적 합의와 국내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법적ㆍ행정적 이행 체계가 바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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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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