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이다.
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안동, 상주 등 15개 시군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타 시군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이상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오는 7월 31일부터 소화전 주변은 2배로 인상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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