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 모(3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전남 무안군서 자신의 차 안에서 의붓딸(12)을 목졸라 살해하고, 광주 동구 너릿재 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 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숨진 의붓딸의 친부는 지난 1월 김 씨가 딸을 성폭행 하려고 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목포의 친부와 함께 살던 딸을 불러내 살인에 조력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유 모(39)씨도 조사 중이다. 현재 김 씨는 유 씨와 공모했으며, 의붓달 살해 당시 유 씨가 차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유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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