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원 동해경찰서는 정원이 11명인 배에 29명을 태운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H호 선장 신모(68)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 해상 작업현장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11명인 13t급 통선에 근로자 18명을 초과 승선시켜 동해 전천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또 승선 인원 1명을 초과해 운항한 B호 선장 최모(63)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정원 초과 운항은 해양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며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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