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증상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의사 김모(45)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환자 B씨(23)를 호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김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의사 김모씨는 2017년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환자에게 의사라는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성관계하는 등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력에 의한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17년 11월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과 SNS에서 설전을 벌인 일을 두고 경조증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아인 경조증 논란에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김씨를 제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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