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 조비오 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만 출석하면 된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 않고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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