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제 도입 내년 5월 ‘올빼미 블랙리스트’ 첫 공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불성실ㆍ올빼미 공시에 칼을 빼들면서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불량공시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4월에는 불성실공시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곧바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전년도(71건)보다 42% 급증한 101건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같은 기간 12건에서 9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불성실공시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코스닥 기업의 공시인력 부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64%가 공시담당자로 1명만 두고 있었다. 통상 1명이 공시는 물론 회계・재무, 기업설명(IR)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제를 도입했다. 3년 이하 신규 상장사와 중소기업에 한해 공시업무를 2년 이상의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명절 연휴나 연말 폐장 직전에 악재성 공시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 잡기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코스피ㆍ코스닥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지난 어린이날 연휴(5월4~6일)를 앞두고 장 마감 후 공시 건수는 예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공시는 코스피 7건, 코스닥 38건이었다.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인 1일 장 마감 후 135건(코스피 67건, 코스닥 68건), 3ㆍ1절 연휴를 앞둔 2월 28일 장 마감 후 289건(코스피 115건, 코스닥 174건)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이 담긴 첫 ‘블랙리스트’는 내년 근로자의 날 연휴(5월1~3일)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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