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간이 부검 소견 결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모 씨가 음주를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씨의 음주 여부가 확정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과수는 한 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뿐 아니라 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CBS 노컷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그간 한 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술을 먹었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국과수의 중간 부검 결과 발표에 따라 사고 직전 한 씨와 남편의 행동, 관련 진술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갖가지 의문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운전자 한 씨가 음주를 했다는 결과가 확정될 경우 한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한 씨를 친 택시 운전기사 등 나머지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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