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날 뇌물혐의로 구속 -수사단, 성범죄 혐의 조사 본격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범죄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고 성범죄 의혹에 관해서도 상황이 변한 만큼 (김 전 차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길게는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한 번 더 10일이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munjae@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