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판사 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11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속기한을 채워 10일간 구속 수사한 뒤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달 안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성범죄 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경우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 금품을비롯해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씨도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이 많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를 뇌물로 간주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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