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2006년부터 2년여간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100차례까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A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혐의 혐의도 영장사유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