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건국대는 지난달 18일 퇴임한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을 지난 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건국대 법학과 73학번이기도 한 조 전 재판관은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 후학 양성에 나선다. 올 2학기부터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도 강의한다.

조 석좌교수는 충남청양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3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에 참여했고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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